2025년04월12일 9번
[중소기업관계법령]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(이하 '심의회'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은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.
- ②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는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.
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소상공인,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.
- ⑤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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